법령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 핵심 요약
법안 기본 정보
- 정식 명칭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성격
- 「건축법」의 한시적 특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5월 7일
-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예상 2026년 말)
- 유효기간
- 시행일로부터 18개월 한시
- 대상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 시행일은 공포 후 확정됩니다. 일부 자료의 "유효기간 1년"은 2014년 구법 기준 오기이며, 본 법은 18개월입니다.
목적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 국민 재산권 보호
-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수·임차한 선의의 피해자(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장기 존치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정비 → 주거 안정·민생경제 회복
- "최종적 양성화" — 이후 신규 위반은 무관용 단속
2014년 구법 대비 변화
대상 확대| 항목 | 2014년 | 2026년 |
|---|---|---|
| 다가구주택 | 330㎡ 이하 | 660㎡ 이하 |
| 단독주택 | 165㎡ 이하 | 165㎡ (조례 시 330㎡) |
| 근생→주택 전용 | 불명확 | 명시적 포함 |
| 전세사기 피해자 | 없음 | 과태료·주차장 의무 면제 |
| 대상 기준일 | 2012.12.31 | 2023.12.31 |
양성화 연혁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는 1980·1981·2000·2006·2014년에 이어 이번이 역대 6번째(11~12년 만)입니다. 2014년에는 2만 6,924동이 합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 8천 동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