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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 핵심 요약

법안 기본 정보

정식 명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격
「건축법」의 한시적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예상 2026년 말)
유효기간
시행일로부터 18개월 한시
대상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 시행일은 공포 후 확정됩니다. 일부 자료의 "유효기간 1년"은 2014년 구법 기준 오기이며, 본 법은 18개월입니다.

목적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 국민 재산권 보호
  •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수·임차한 선의의 피해자(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장기 존치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정비 → 주거 안정·민생경제 회복
  • "최종적 양성화" — 이후 신규 위반은 무관용 단속

2014년 구법 대비 변화

대상 확대
항목2014년2026년
다가구주택330㎡ 이하660㎡ 이하
단독주택165㎡ 이하165㎡ (조례 시 330㎡)
근생→주택 전용불명확명시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없음과태료·주차장 의무 면제
대상 기준일2012.12.312023.12.31

양성화 연혁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는 1980·1981·2000·2006·2014년에 이어 이번이 역대 6번째(11~12년 만)입니다. 2014년에는 2만 6,924동이 합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 8천 동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