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센터무료 상담 신청

신청 절차

건축사 의뢰부터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신청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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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의뢰

    건축사가 현장 방문 후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양성화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2. 2

    신고 접수

    관할 시·군·구청(특정건축물 지원센터)에 양성화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건축위원회 심의

    구조안전·위생·방화·이행강제금 체납 여부 등 기준 적합 시 심의를 거칩니다.

  4. 4

    사용승인

    심의를 통과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됩니다.

필요 서류

분류서류
신청사용승인 신청서, 양성화 신고서
설계건축사 작성 설계도서(평면·배치), 현장조사서
완공 증빙재산세·수도·전기 납부고지서, 항공측량사진, 시공계약서·영수증 (2023.12.31 이전 완공 입증)
권리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금전이행강제금·과태료 납부(또는 완납 계획) 증빙

※ 세부 서류는 시행령·지자체 지침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강제금 처리

  •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체납분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화되면 반복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에서 해방됩니다.

※ 정확한 금액·납부 횟수는 시행령에서 확정되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