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년 만의 기회 · 신청은 18개월 한시위반건축물, 이제 합법으로
위반건축물, 이제 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로, 수십 년간 위반 등재로 막혔던 매매·대출·전세보증보험이 다시 열립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세요.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위반 등재가 유지되는 한 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막힌 대출·전세보증보험
담보대출 제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거래가 어렵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
건축물대장 위반표기로 매매 시 감가되거나 거래가 지연됩니다.
양성화 대상 면적 기준
2023-12-31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주거용)
| 건축물 유형 | 규모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지자체 조례 시 최대 330㎡)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신청은 3단계
1
건축사 의뢰
2
신고·심의
3
사용승인·대장 정리
양성화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며,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