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센터무료 상담 신청
11~12년 만의 기회 · 신청은 18개월 한시

위반건축물, 이제 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로, 수십 년간 위반 등재로 막혔던 매매·대출·전세보증보험이 다시 열립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세요.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위반 등재가 유지되는 한 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막힌 대출·전세보증보험

담보대출 제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거래가 어렵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

건축물대장 위반표기로 매매 시 감가되거나 거래가 지연됩니다.

양성화 대상 면적 기준

2023-12-31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주거용)

건축물 유형규모 기준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지자체 조례 시 최대 330㎡)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신청은 3단계

1

건축사 의뢰

2

신고·심의

3

사용승인·대장 정리

양성화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며,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시행 전 미리 준비하면, 짧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자격을 확인하고 사전 상담을 신청하세요. 시행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