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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 — 대상·기간·절차 한눈에

12년 만에 통과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대상 면적 기준, 신청 기간 18개월, 5단계 절차를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법안 통과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예상 2026년 말)
신청 기간 시행일로부터 18개월 한시
대상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일부 자료에 "유효기간 1년"으로 잘못 적힌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14년 구법 기준입니다. 이번 법은 18개월입니다.

양성화 대상 면적 기준

주거용(연면적의 1/2 이상이 주택)이면서 아래 규모 이내여야 합니다.

건축물 유형 규모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지자체 조례로 최대 330㎡)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주택 전용 위 기준 준용

2014년 구법 대비 다가구가 330㎡→660㎡로 대폭 확대됐고, 근생을 주택으로 전용한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건축사 의뢰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개인 직접 신청 불가)
  2. 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청
  3. 건축위원회 심의 — 구조안전·소방·위생 기준 심사
  4. 사용승인 — 승인서 발급
  5. 건축물대장 정리 — 위반건축물 표기 삭제

양성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반복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종료
  • 금융권 담보대출 정상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 매매·임대 시 감가 요인 해소

지금 준비할 것

시행 전이라도 ① 건축물대장 확인, ②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증빙(재산세·전기·수도 고지서, 항공사진) 확보, ③ 자격 사전 진단을 해두면 짧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 글은 국회 의안정보·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지자체 조례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하세요.